“미래통합당 강석호 국회의원, UN 대북제재 위반인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싹쓸이 조업”

기사입력 2020.02.19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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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미래통합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2월 18일(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UN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수역 입어와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국내 수산업 및 연관 산업 피해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및 수산정보포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3,886톤 이었던 동해지역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 46,274톤으로 1/4가량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산 오징어의 국내 수입량은 2014년 8,815톤으로 전체 11%수준에서 지난해 69,889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50% 절반을 차지했다고 하면서 이는 2004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최초 입어 이후 매년 입어척수 증가에 비례하여 수산물 생산량이 급감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척수는 2004년도 144척에서 2018년도 2,161여척으로 20배 가량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수산업계가 떠안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UN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로 북한의 어업권 판매를 금지했지만, 중국어선은 동해안 북한수역에 입어하여 무분별한 싹쓸이 남획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우리 해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에 좌고우면은 있을 수 없다”면서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국내수산자원 고갈이 심각한 수준인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나 제도개선 없이 해양수산부가 땜질식의 규제 강화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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