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덮친 코로나19…본회의 취소·24시간 폐쇄

기사입력 2020.02.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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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24일 오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연기된 가운데 국회 본회의장이 비어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19일(수) 16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였던 남성(58세)이 2월 23일(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회가 오늘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폐쇄에 들어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내일이면 꼭 50일이 남은 총선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가 오늘 오후 6시부터 본청과 도서관, 의원회관 등 모든 건물에서 방역을 실시했다. 이후 내일까지 24시간 동안 국회는 일시 폐쇄되고, 출입도 전면 금지된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의원회관에 개최된 행사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짐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과 본관에 대한 전면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를 규정했다.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와 해당 장소에 대한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 방역은 오늘 오후 6시부터 실시되며, 방역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적어도 24시간 방역한 장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권유에 따라서 본관과 의원회관을 일시 폐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은 26일 수요일 오전 9시에 다시 문을 열 계획”이라며 “그 때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기간, 국회 필수인력은 지금 개관 앞두고 있는 소통관에서 업무를 볼 계획”이라며 “소통관은 국회 필수인력을 제외한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가 국민들의 불안을 빨리 해소하는데 있어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행사가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지만) 조기에 이 사태가 잠잠해지고 국회 본연 업무 다하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고 한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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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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