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기사입력 2020.02.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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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오늘 2월 25(화) 당정청은 ‘20년도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코로나 19와 관련한 방역상황, 마스크 수급안정 및 경제피해 대책, 다중 집회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당에서는 이해찬 당대표, 이낙연 코로나19특위위원장,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복지부장관, 국조실장, 행안부차관, 청와대는 정책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 등이다고 전했다.
 
이어 먼저 코로나19 방역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이다. 당정청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였고,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하여 심각 단계에서의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는 현 단계에서 봉쇄정책을 극대화시켜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특히, 대구, 경북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통상의 차단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하였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2차 예비비 확보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등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두 번째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수급 안정화 방안 및 경제 대응방향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수급 안정화 방안 및 경제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당정청은 우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속되고 있는 마스크 수급불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안정적 수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공적의무의 공급을 하루생산량의 50퍼센트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물량은10퍼센트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적의무공급은 기존 상업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자체 등을 활용해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공적의무공급에 무상공급도 포함키로 했다. 우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청도지역에 대해 저소득층, 취약계층, 의료진에 대한 무상공급을 확대키로 했다.또한 행정부가 현재 준비 중인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금주 내에 발표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당정청은 코로나19 사태가 국회,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등 전 국가적 관점에서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행정부 차원의 패키지 지원대책에 더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키로 했고, 국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 편성과 관련, 특히 감염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대구와 경북지역 그리고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며, 아울러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된 건물주에 대한 세제혜택 등도 추경에 포함키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 번째는 다중집회 관리방안이다. 당정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중 집회 관리방안을 논의하였다. 현재까지 중수본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12일과 2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집단행사 지침’을 통보하였으나,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시급성, 필요성이 낮은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 교육, 회의는 온라인을 활용하여 대면을 최소화하며,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 또는 야외의 밀집 행사는 연기, 취소하며, 여행력 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 행사 참석 제한,유아,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행사 참석 자제 등을 안내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고 했다.
 
한편 집회 현장관리를 위해 ‘공동대응’ 개념의 행정응원을 실시하고, 집회 준비부터 집결 이후까지 단계별 집회 대응을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 공무원이 집회 참가자 제지를 시도하는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즉시강제 등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하며 지자체 공무원과 협조하여 집회 참가자의 안전한 귀가를 유도함과 동시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받는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한 대응을 추진한다. 지자체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 및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 조치를 취하는 한편, 집회 참가자 중에 감염자가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찰에 의한 집회 금지통고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 및 참석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집시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사법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했다.
 
끝으로당정청은 촘촘한 방역활동과 함께 엄정한 다중집회 관리를 통해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방역망을 촘촘히 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이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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