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김정화 공동대표 성명서 발표”

“민생당의 비례연합참여 의결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기사입력 2020.03.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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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김정화 공동대표, 성명서 발표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비례연합 참여 결정은 정강정책 위반이다.  민생당 최고위와 의원총회는 당헌과 정강정책을 위반한 의사결정을 할수 없다. 민생당의 정강정책에는 ‘기득권적 양당독점의 정치구조를 해소하고 국민의 선택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완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구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례연합참여는 명백한 정강정책 위반으로 당지도부가 이를 위배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민생당 김정화 공동대표는 3월 18일(수) 오전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비례연합참여를 결정한 의원총회의 의결은 효력이 없다. 민생당이 3교섭단체 지위를 어렵게 회복한 뒤 개최된 제1차 의원총회에서 비례연합 참여에 관한 결의가 있었으나 이는 정강정책을 위반한 결의였을 뿐만 아니라 효력도 없다. 당헌당규 제57조(의결)*에서 주요정책과 주요법안은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7일 21시에 의원총회에서의 의결 정족수는 요건이 성립되지 못했으므로 효력이 없다. 설사 의결을 주장한다하더라도 당헌당규에서 정한 의원총회의 기능과 권한을 벗어났다. 의원총회는 당의 주요정책이나 주요법안에 대해 권한이 있을 뿐, 당의 진로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당헌당규 제57조(의결)②의원총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주요정책과 주요법안에 관한 당론의 채택과 변경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비례연합참여를 결정했다는 회의는 간담회에 불과하다. 최고위원회 주재권은 김정화 대표에게 있다. 3당 합당 후 가진 1차 최고위에서(2020.2.27.)

 

유성엽공동대표는 회의주재권을 김정화대표가 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그간 12차에 걸친 최고회의는 김정화대표가 주재해 왔다. 설사 재적 최고위원 1/3의 요구로 당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하더라도, 김정화 대표는 정강정책을 위배하는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이 회의의 소집에 동의한 적 없으며 앞으로도 등재대표로서 당헌당규에 의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그간 수차례 당표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박주현 대표는 오늘 당의 창당정신과 정강정책을 위배하는 간담회를 주도함으로써 해당행위에 앞장섰다. 민생당의 40만 당원과 다당제 연합정치로 정치개혁·국회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조국수호(전신 개국본(개싸움국민운동본부))시민플랫폼’을 앞세운 비례민주당에게 팔아넘기기 위한 것 아닌가. 이제 솔직히 본심을 밝힐 때 다고 강조했다.

 

 *유성엽대표 발언(2020.02.27. 1차 최고위원회모두발언)사실 종전 지금까지의 여의도 문법으로 보면 당연히 선수도 많고 나이도 많은 제가 회의를 주재하고 이끌어야 당연하겠지만 이제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당연히 그 정치의 중심인 여의도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다 참신하고 새로운 얼굴이 전면에 나서서 우리 민생당을 이끌어 가는 것이 우리 민생당이 국민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많은 지지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누구보다도 참신하고 젊으신 김정화 공동대표께서 회의를 잘 이끌어 가는 것이 여러모로 우리에게도 좋고 우리 국민에게 주는 좋은 메시지가 되리라 생각해서 어제 김정화 대표께서 극구 사양하는 것을 제가 간청해서 앞으로 전면에 서서 저희 회의를 이끌어주십사 이렇게 제가 요청을 드렸고 그런 무거운 책임을 우리 김정화 대표께서 받아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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