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국민동의청원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길 강력 요청

기사입력 2020.03.24 18:04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20190819161340_561fb73af282dba6ac61bdc47e8923b5_d9nx.jpg
문희상 국회의장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범죄”라면서 “특히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하여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그러나 청원에 적시된 대로 현행법상의 형량을 포함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입법시에 반인륜적인 범죄를 주도한 주모자는 물론, 가입회원 전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특히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가담 여부를 더욱 명명백백히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패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고, 하루만인 24일 오후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해 최단시간으로 국민동의청원 심사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문 의장은 해당 청원을 관련 상임위로 회부하기 앞서 조속한 심사를 강조하며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