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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는 2015년 당시 대법원에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역할 분담에 따라 나누어 설득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 중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서기호 전 의원과 개인적인 친분을 갖고 있던 이수진 후보에게 “상고법원 입법 관련하여 서기호 의원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3월 28일(토) 보도했다.
이어 이수진 후보는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인권법위원회 초기 활동을 같이 한 선배가 만남을 조율해 달라는 것까지는 거절할 수 없어 서기호 전 의원에게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면담 신청 목적을 알렸습니다. 서기호 전 의원은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상고법원 입법에 반대하지만, 입법에 찬성하는 사유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과 함께 면담을 응낙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예의상 함께 자리를 가졌고,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이야기는 서기호 전 의원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 사이에서만 오갔습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수진 후보는 서기호 전 의원에게 “상고법원에 반대하지만 선후배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마련해야 했다. 양해 바란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담이 종료된 후 헤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관계의 전부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이메일을 통해 “서기호 의원 대담”이라는 정리 문건을 이수진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수진 후보는 그 이메일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명확했기 때문에 내용을 살필 어떤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는 이수진 후보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적극 움직여 서기호 전 의원과의 만남을 조율하고, 해당 만남의 내용을 정리하는 데 참여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어 크게 사실관계에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