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당받은 ‘N번방 사건’ 담당 재판부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라”

기사입력 2020.03.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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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집당 성착취 현장인 'N번방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재판에서 물러났다. 해당 판사가 과거 성범죄 사건을 맡을 당시 집행유예 선고한 이력이 다수 밝혀져, 국민청원에 이름이 거론되면서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것을 우려한 국민의 목소리다고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3월 31일(화) 오후에 논평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례적으로 법원이 담당 판사를 바꾸었지만 그동안 성범죄 사건을 판결하는 법원의 표준적인 모습으로 보이기에, 이번 사건 판결에 대한 국민 관심이 깊다. 그동안 피해자에게 엄격하고 가해자에겐 지나치게 관대한 이중잣대를 적용한 판결을 국민들이 지켜봤기 때문이다. 사이버성범죄는 쉽게 드러나지 않은 채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유혹에 빠지는 중독성이 크다. 그만큼 아동 청소년이 성범죄 피해 대상에 노출되기도 쉽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사실만으로도 미성년자들의 인생은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피해 영상들은 평생 짊어져야 할 고통이다. 엄중한 처벌만으로 모든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없을지라도, 현행법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수위의 처벌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송두리째 말살한 살인과도 같은 범죄다. 성범죄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온정주의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담당 재판부는 국민이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 촉구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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