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올해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2만7315호 전년대비 0.51% 하락

기사입력 2020.04.29 22:3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김해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된다.
 
 공시 대상 주택은 2만7,315호이며 전년대비 평균 0.51% 하락했다.
공시된 가격은 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http://www.realtyprice.kr) 또는 개별 방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는 5월 29일까지 시청 세무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해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하게 된다.
 
 한편 김해지역 16만1000호에 달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개별주택과 마찬가지로 시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과 동일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허왕국 기자 hyk5603@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