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월 2만 5천 원으로 전세자금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OK!

기사입력 2020.05.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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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부산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신혼부부 주거안정 위해 힘 모아… 오는 11일부터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 가능
◈ 전세보증금 최대 1억 원·연 2.8% 대출이자 지원… 부산 거주 신혼부부 1,000세대에 혜택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부산시가 오는 11일부터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은 부산은행 전 지점(영업소 제외)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작년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 부산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지원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2019년도 소득 기준 6,400만 원~8,000만 원 이하 수준)인 가구이다. 소요 예산은 30억 원으로 전액 출산장려기금이 사용된다.
 
 시는 부산지역 신혼부부 1,000세대에 전세보증금 최대 1억 원(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과 연 2.8%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개인에 따라 0.1~0.3%의 우대금리 적용 시 자부담은 연 0.3~0.6%가 될 예정이다. 최대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월 2만5천 원으로 전셋집 마련이 가능하다. 임차보증금도 100% 보증받을 수 있으나 보증료(대출금의 0.0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으로 대출 기간 내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1명당 2년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최장 10년 동안 전세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은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곳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체감이 가능한 혜택일 뿐만 아니라 결혼 초기,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로 문의하면 된다.
[허왕국 기자 hyk56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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