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생법안 처리' 강력 드라이브..."법안 27건 상정, 25건 처리"

윤관석 대표 발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항공안전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통과
기사입력 2020.05.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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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윤관석 의원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 6일(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민생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논의한 27개의 법안 중 25건의 법안이 교통소위에서 통과되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 등 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도 통과되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를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초경량비행장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말소 업무를 전문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은 공단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국토교통위원회 의사일정 조율 등 회의개최를 위해 노력했다"며,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간사의 소임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또한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도, 국토교통위원회는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도록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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