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의정부지검 출석, FOLLOW THE PARTY(팔로우 더 파티)중국 공산당에 구호, 영원히 당을 따르라 · …

기사입력 2020.05.22 02:4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검1.jpg
민경욱 의원, 의정부 지검에서 인터뷰 하고있다.

 

 


7uiy.jpg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소장/변호사(왼쪽) 민경욱 의원(가운데), 김세의 기자(오른족) 인터뷰 하면서 의정부지검 현관으로 들어오고 있다.

 

검4.jpg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소장, 김세의 기자, 방송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경욱 의원은 5월 21일(목) 오후 4시경에 의정부지검에 출석했다., 민 의원은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대검에는 당초 아까 소통관에서는 구리시에 있는 선관위 직원들을 고발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이번 선거가 잘 못 됐다는 전체 부정 고발을 하고 왔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는 투표지 절취 사건 명령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에서는 저에 증거물 있잖습니까! 그것을(투표용지) 갖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투표용지) 이쪽에다가 드리면 그분들이 원하던 목적이 맞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은 이번 선거가 잘 못됐습니다. 이게 그 증거인 것 같습니다. 하고 준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피의자로서 피의 사건을 그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그 증거로 제출하면 공익제보자가 맡기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검3.jpg
민경욱 의원, 인터뷰 마치고 의정부지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어 투표용지가 왜 개표 장소에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법에는 어떻게 돼있냐면! 투표 종료가 선언되면 지체 없이 투표관리관은 잔여 투료 지를 봉인을 해서 선관위에 맡긴다고 돼있어요. 그 법에 취지는 뭐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약과 불과 같습니다. 잔여 투표지에 도장을 찍으면 적법한 투표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개표 창구가 불바다 아니에요. 거기에 화약을 짊어지고 간 것과 똑같고 체력단련장에 문도 열려 있었고 잠금장치도 없었고 CCTV도 없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에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라고 강조했다.

 

검5.jpg
신의한수 박창훈 정치부장이 민경욱 의원과 인터뷰를 마친후 시민들과 현관앞에서 민경욱을 지지한다 푯말을 들고있다.

 

 

또 선관위는 거기에 대한 것은 말 안 하면서 왜 가지고 왔느냐고만 하는데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맞지 않아서 가지고 왔데요. 거기서 봉인을 했데요. 그래서 확인했데요. 그리고 봉인을 닫지도 않고서 그냥 놨다고 했데요. 그런 얘기는 처는 처음 들어본다고 했다.

 

한편 민 의원은 공익제보자는 법으로 공익을 위해서 고발하는 거애요. 내부 고발자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법으로 보호하도록 돼 있어요. 공익제보자가 있으면 공익제보를 받는 접수자가 있어요. 접수 나열이 돼있는데 1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접수를 해야 됩니다. 접수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분에 신원이 밝혀지도록 발설을 한다거나 방송을 한다거나 남에게 알려준다면 제가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익제보를 하는 사람들도 위축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FOLLOW THE PARTY(팔로우 더 파티) 는 해커의 자긍심, 보람, 자랑스러운 이런 것을 자기만 아는 방식으로 냠겨 놓기 위해서 집어 놓은 거애요. QR코드 카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숫자를 배열하는 순서를 갖고 자기가 원하는 그 이진법에다가 앞에다가 0을 붙이면 영어 알파벳이 되는 그것에서 자기 지문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FOLLOW THE PARTY(팔로우 더 파티) 는 중국 공산당에 구호다. 영원히 당을 따르라. 당을 따르자. 당과 함께 가자. 이런 거거든요.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써놓은 게 있습니다. 당성이 강한 중국 공산당 출신 프로그래머다 찾으신 게 있을 거애요. 그것을 내가 왜 몇 번 했는가를 제가 유튜브에 나가서도 FOLLOW THE PARTY(팔로우 더 파티)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FOLLOW THE PARTY(팔로우 더 파티) 구호와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는 것도 잠깐 잠깐 노출을 시킨 게 있어요. 그동안 제가 확신과 이론적인 배경을 찾기 위해서였는데요. 지금 다 나왔고요. 그것 말고 도요. 이번에 한 표도 틀리지 않고 배분된 공식이 있어요. 수학천재지요. 수학 천재들이 만든 해커 인데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인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양심 고백 해주기를 바랐는데 양심고백이 안 나왔죠. 그 이유는 오늘 밝혀드린 데로 한국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전했다.

 

제가 구속될 수 있다는 이유는 이쪽에 공범으로 저를 부를 수도 있다. 이런 변호인들에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면서 피의자는 아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압수수색 영장은 거론이 되고 압수수색영장이 발부가 됐는지! 저는 마음에 준비를 하고 통보보다도 그런 정보를 얻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공익제보는 자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공익을 위해서 바깥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존재로 인해서 사회가 발전하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신분이 보장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가 모르는 정보를 알려줄 경우 5억 원까지에 신고 보상금 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 제보자가 있으면 공익 제보를 받는 접수자도 있어야 합니다. 그 접수자는 쭉 1번부터 세세하게 나와 았어요. 그 첫 번째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공익제보에 제보를 받았어요. 그 제보를 받으면 그 목적에 맡게 제보를 줘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검에 증거들을 제출을 했고 다음에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보호해야 되는 것이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제보자에 공익신고자에 신분을 밝히게 되면 제가 처벌을 받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조항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그 사람에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질문 까지 있을 까 하고 저는 그렇게 안 할 거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