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 서부경찰서 도로 위 무법자 오토바이 근절

기사입력 2020.06.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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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서부경찰서, 오토바이 소음 합동단속pg.jpg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김해시 장유출장소(소장 권대현)는 6월부터 7월말까지 김해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오토바이 소음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사태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대행업이 활기를 띠면서 빠른 배달을 위한 과속과 불법 개조로 굉음을 내는 사례가 많아 이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특히 배기구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소음 경음기를 부착한 오토바이는 소음뿐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도 높아 단속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유출장소는 경찰과 함께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운행하는 오토바이 배기, 경적 소음의 허용기준치 초과와 소음기나 관련부품 훼손, 경음기 추가 부착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 소유자에게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사용정지 등)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는 원상복구토록 한다. 
 
 장유출장소는 합동단속과 함께 배달대행업체에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사용금지 및 준법운행 협조 요청’, ‘전기 이륜자동차 구입 보조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주요 운행지점에 집중단속 현수막을 게시한다.
 
 장유출장소 이용규 생활지원과장은 “시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이륜자동차 운전자들도 자율적으로 준법 운행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왕국 기자 hyk56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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