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어업인 소득증대 위해 볼락 치어 19만마리 방류

기사입력 2020.06.10 09:56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창원시, 수산자원  치어 19만마리 방류 (수산과).jpeg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창원시(시장 허성무)는 9일 마산합포구 욱곡, 진해구 화도와 수도해역에 수산자원 증가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6000만원 사업비로 볼락 치어 약19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볼락은 경남의 대표적인 연안 정착성 어류로 암초가 많은 연안 해역에 주로 서식하며 어릴 때에는 떠다니는 해조류들과 함께 20∼30마리 정도 무리를 지어 다닌다. 4~5월에 특히 많이 잡히며 포획·채취 금지 기간은 없으나 금지 체장 기준은 전장 15cm이며, 기준 이하를 포획·보관·판매 하여서는 안 된다.
 
* 금지체장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번에 방류한 어린 볼락은 어업인이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어종으로 기후변화, 남획 등으로 잃어가는 수산자원을 내손으로 회복한다는 마음으로 마을 어촌계와 지역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회원 등이 모여 방류에 참여하였다.
 
 시는 기후변화와 수중생태계 파괴, 남획 등으로 인하여 창원 연안에 서식하는 어류의 감소로 어선어업의 축소가 심화되고 있어 수산업의 발전과 부흥을 위하여 올 한해 동안 2억77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어린고기를 적극 방류할 계획이다. 방류된 치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포획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승화 창원시 수산과장은 “우리 해역특성에 맞고 고부가 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수산종자를 지속적으로 방류하여 수산자원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방류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포획된 어린고기를 즉시 방류하는 등 어린고기 보호를 위하여 자발적인 수산자원보호에 어업인·낚시객 및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허왕국 기자 hyk5603@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