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민원처리기간 단축제’로 소상공인 생활밀착형 민원 처리속도 높여

올 해 누적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70.5%...약 67만 여 일 기간 단축
기사입력 2020.06.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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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민 기자] 고양시가 시민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적극적인 민원처리기간 단축 서비스 행정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올해 처리한 5만 2천여 건의 민원을 법정일 대비 약 67만 1천 4백 여일 단축 처리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양시의 2020년 5월 누적 민원처리 단축률은 70.5%로 이는 2018년 51.8%와 비교했을 때 1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작년 단축률 68.2% 보다도 2% 정도가 더 상승된 수치이며, 이와 같은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더욱 그 의미가 크다.

 

시는 이재준 고양시장 취임 직후부터 현재까지 법정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제’를 전격 도입·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작년 민원사무 477종 중 85%인 406종의 민원사무를 단축 처리 시행한 데 이어 올해 15종을 추가, 총 421종(88%)의 민원사무 단축 처리를 확대 시행했다.

 

시는 특히 법정처리기간 7일 이하의 민원 297종 중 97%인 289종을 5일 이내로 집중 단축 추진함으로써 시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큰 생활밀착형 민원에 대한 처리 속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민원처리 예고 및 독촉을 통해 민원처리기간 종료 시까지 담당부서에 신속한 민원 처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점이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며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민원사무 운영실태 점검 ▲지연민원 보상제 ▲부서 담당자 및 부서장 지연민원 독촉 알림(SMS) 등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정민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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