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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6월 23일(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단기보유 주택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도록 하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전했다.
이어 양 의원의 개정안은 갭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다. 6.17 부동산 대책과의 시너지를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마감된 후 뚜렷한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다 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1주택 조건만 충족되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현행법은 갭투자 문제를 발생시켰다”며 “개정안을 통해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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