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선수 진상규명과 강력한 후속조치, 임오경 의원(광명갑)”

기사입력 2020.07.0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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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일동,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우선, 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6월 26일 우리나라 체육계의 희망이었던 젊은 선수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안타까운 절규만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잔인하고도 상습적인 폭력과 학대를 세상에 알리고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승산 없는 싸움만을 하다가 끝내 숨지고 말았다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 일동은 7월 3일(금) 오전 9시 4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브리핑에서 대체 왜 우리는 이런 허망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맞이해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최 선수가 지난 4월 8일, 스포츠인권센터에 폭력 피해 신고를 했음에도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았다며 향후 스포츠 인권과 관련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우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故 최숙현 선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인 7월 6일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엄중한 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입니다.  경주시 체육회와 경주시청에 묻습니다. 성적 지상주의만을 지향하는 지자체 소속의 운동부, 그 안에서 벌어졌던 폭행과 불합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었습니까. 국민체육진흥법에는 분명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철인3종협회, 그리고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묻습니다. 본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 1명, 해당 경기단체 직원 1명으로 원활한 조사와 공조가 가능했습니까.‘어차피 검찰·경찰이 하는 수사, 우리는 구색만 맞추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센터 운영규정에 있는 신고자 보호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또한 작년 1월 경찰청을 포함한 유관부처와 함께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안을 내놓았는데 현장에서 과연 실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이냐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구지검과 경주경찰서에 묻습니다. 스포츠선수들에 대한 폭력문제는 이제 개인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도 검찰과 경찰은 선수의 고소 사건을 왜 안일하게 대응하였습니까. 그들에게는 故 최숙현 선수의 절규가 체육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대한 투정 정도로만 비춰진 모양입니다. 1차적인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선수는 이러한 늑장수사로 인해 수사권도 없는 스포츠인권센터에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문제의식이 부족한 지자체와 체육계,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소위 힘 있는 기관으로 분류되는 검찰과 경찰이 한 사람의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우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이 사태에 대해 진상규명 촉구에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2, 제3의 최숙현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상임위 청문회 등을 추진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그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故 최숙현 선수의 부모님께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故 최숙현 선수!!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고인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이 사회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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