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초의 명탐정사” 공인탐정중앙회 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한국민간조사중앙회 유우종 중앙회장, 탐정•민간조사원•정보원 …

기사입력 2020.07.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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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탐정 한국민간조사중앙회(fpicenter.org) 유우종 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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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고의 사립탐정 한국민간조사중앙회(fpicenter.org) 유우종 중앙회장을 국회에서 인터뷰했다. 이 회장은 인터뷰에서 다음 달 8월 5일부터 탐정•민간조사원•정보원 용어 사용 및 사무소 열 수 있다고 밝혔다. 16대 국회부터 발의 준비하다가 탐정과 민간조사원 명칭문제로 공청회를 못하고 17대 국회에서(2005.8.28.)  대한민국 최초로 탐정법이라 불리는 “민간조사업법”발의를 시작으로 18대, 19대, 20대 국회까지 발의를 해왔다. 21대 국회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OECD 가입 국 중 우리나라만 탐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꼭 법제화 시켜서 가장 문제가 많은 청년실업과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보험범죄 조사만 연간 10조원 시장이다. 전체적으로 탐정시장이 약50조원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서도 가장의 뜸 가는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이고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 법이 21대에서는 꼭 발의를 되게 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 바뀌는 억울함을 줄이고 국민들이 정말 법을 믿고 따르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꼭 일조할 것이라 저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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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중앙회를 만들어 가는 “한국민간조사중앙회” 유우종 중앙회장은 올바른 탐정 직무나 올바른 민간조사원의 직무를 이렇게 말했다. 명탐정사 & 민간조사원은 {어떠한 조직이나 금품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공과 사를 분별하되 사생활 침해나 주거지 침입을 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방법으로 (사진과 비디오)으로 사실 그대로 조사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을 줄이고 법이라는 잣대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중립을 지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며 국민이 법을 믿고 따르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목적을 두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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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독일, 호주, 일본 선진 탐정 해외연수1,2 공인탐정중앙회를 만들어 가는 공인탐정 해외 자격증 연수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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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공인탐정 1호 유우종 중앙회장은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호하려고 탐정이라는 용어를 못 쓰게 했었다. 그러나 국회는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탐정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또 법제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최초로 2020년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용어를 허용하고 시행할 수 있게끔 (2020.1.9. 국회통과, 2. 4 공포, 8. 5일 시행)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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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탐정이나 정보원이나 민간조사원이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자격은 현재로서는 법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영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처럼 현재 민간자격증으로 직업능력개발원에서 프로세스를 받아서 직업능력개발원에서 경찰청으로 보내면 경찰청에서는 3개월 이상 심의를 받아가지고 다시 직업능력개발원으로 보내게 되어있다. 그러면 저희 한국민간조사중앙에서는 직업능력개발원에 최종 등록됐으니까 교육과 검정을 받아서 시험이 통과되면 자격증을 발급해도 된다. 그래서 한국민간조사중앙회가 민간조사원 현재 발급 기관으로 되어있다고 한다. 공인탐정중앙회를 만들어가는 “한국민간조사중앙회”는 대한민국 최초로 2000년도부터 한국능률협회 사회교육원에서 출발해서 서울산업인력공단 현재로서는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평교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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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회장은 무엇보다도 탐정제도가 법제화돼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현재 보험 범죄로 악순환 되는 상황에서 누수 되는 보험금도 제대로 원위치 돌려놓고 법을 및 고 따르는 국민들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빨리 법제화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탐정 용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또 이게 법제화된다고 해서 불법적인 것은 안 된다. 불법적으로 대표적인 것은 사생활 침해라든지 주거지 침입, 해킹, 개인 정보를 빼낸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것은 선진국에서도 똑같다. 심지어는 선진국에서는 사생활 침해나 주거자 침입으로 조사된 증거자료는 증거로 거절된다. 법이 완벽하게 되어있는 미국 뉴욕 같은데도 남에 아파트 베란다 있는 사람도 찍으면 안 된다. 그것은 사생활 침해다.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남들이 말하는 해결사나 불법적인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단지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지 불법적이라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빨리 탐정법이 법제화 되어 불법적인 업무들을 관리하고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우종 중앙회장은 OECD 가입국중 대한민국만 제외하고 모든 나라는 어떠한 형태로든 법 제도화 되어있어서 각국의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매워주고 새로운 신 직업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도 “탐정법 & 민간조사어법”을 하루 빨리 법제도화 시켜 재판주의 증거주의 배심원제도하에서 법관이 판결시 중요한 잣대를 잴 때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을 줄이고 국민이 법을 믿고 따르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법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간곡히 국회에 요청을 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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