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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원내정당 대표 중 유일한 세입자로서 임대차3법 개정을 한영한다. 31년 만의 개정이다. 89년에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뒤 31년 동안 세입자 보호와 관련된 법안은 제자리였다고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는 7월 31일(금) 오후 3시 10분에 국회 소통과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신지혜 상임대표는 브리핑에서 특히,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들이 2년 살고 난 뒤 집주인으로부터 집 빼 달라 소리를 들을까 맘 졸이는 대신 계약갱신을 세입자가 서택할 수 있는 한번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세입자 권리 확대를 위한 큰 한걸음을 31년 만에 뗐다. 그동안 세입자의 주거권 확대를 위해 애써 오 수많은 시민사회운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주거권 운동을 해 오신 수많은 분들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아쉬움도 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신대로 현재 임대차3법에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 무책임한 임대업자들이 대출로 수백채의 집을 사고 보증금을 받아 임대를 한 뒤 먹튀한 사례가 있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수 백 명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대책이 필요하다. 기본소득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세입자를 보호하고,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인간 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인 주거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부동산으로부터 블로소득을 벌어들이려는 투기를 막고, 토지가 주는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나눌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