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는 민생법안 통과로 마무리해‘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겠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대변인 ”

기사입력 2020.08.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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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정민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대차 2법’ 중 부동산거래신고법,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종부세와 소득세를 인상하는 부동산 관련 세제 법안,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대변인은 8월 3일(월) 오후에 서면 브리핑했다.
 
홍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임대차 2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안으로 그동안 보장받지 못한 임차인의 권리를 미국, 독일, 호주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값 상승 국면에서 과도한 이득을 가져갔던 다주택자의 세금이 인상됩니다.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방역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질병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숙현법 또한 체육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억제에 이어 과감한 공급정책으로 집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공급 정책도 투기를 잡기 위한 준비와 병행해야 실수요자와 원거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당정청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될 것입니다. 통합당 역시 주택공급 확대만을 능사로 여길 것이 아니라, 집값 안정을 위한 조건인 투기억제 정책부터 수용하기를 당부합니다. 공산주의 운운하며 주택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과도한 이념공세는 투기세력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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