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부동산 투기광풍 강력한 비상조치 필요”

기사입력 2020.08.0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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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8월 4일(화)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입법이 처리된 가운데 양경숙 의원은(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동산 투기 광풍에 강력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제 3법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 입법 11건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또 부동산 대책 법안 가결 후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양 의원은 온 나라가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있다고 진단하며 부동산 대책입법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양 의원은 “전국의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더 많음에도 집 없는 가구는 절반에 가깝고 수천만명의 국민이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사람들이 거주해야 할 집에 투기를 하며 수억에서 수십억을 버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며 ‘대한민국이 투기공화국인가“ 라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5년간 11억원이 상승한 강남의 모 아파트 사례를 들며, 11억원은 국민 연평균 소득 3,781만원을 29년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돈이라 밝혔다. 또한 현재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려면 가구당 연평균 소득 6,821만원을 한푼도 쓰지 않고 12년간 모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으며 오늘 통과된 부동산 법이 필요한 이유라 덧붙였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입법에 불참한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난에도 수위를 높였다.

 

양 의원은 지난달 31일자로 언론에 보도된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조사 대상 국민의 56%가 종부세 인상을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인 7.10 대책이 효과가 있을것이라는 응답결과를 언급했다. “그럼에도 미래통합당은 제21대 국회 개원 두달만에 등원하더니 대안도 없는 비난과 여론 선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가 이래서는 안된다, 다수 국민은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기준 종부세 대상인 고가 주택을 다섯채 이상 가진 사람이 7만8,800명에 달하며 이는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를 완화한 2009년 이후 306% 급증한 수치라 강조했다. 같은 기간 1주택 과세대상은 89% 증가한것에 비해 투기적 다주택자를 대거 양산시켜냈다는 지적이다.

 

한편 양 의원은 오늘 통과된 종부세 과세 대상은 전국 주택소유자의 3.6%이며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는 1.4%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다주택 투기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극소수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냐”며 “주택 투기 광풍에는 징벌적 과세와 강력한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부동산 대책 입법 이후 보완적인 정책 또한 제안했다. 부동산의 거래와 감독을 상시적으로 전담하는 부동산 감독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양의원은 “나는 서민을 대변하기위해 정치를 시작했다”며 “국민이 내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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