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 “국회는 편파적 언론정책을 철회하라”

국민과 국가에 해를 끼치는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매체는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
기사입력 2020.08.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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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 국장

 

  특정 기관에 드나들며 그 기관과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는 기자를 출입기자라고 한다.

  기자는 신문, 잡지, 방송 등의 기사를 취재하여 쓰거나 편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최근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국회 사무처의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에 단단히 화가 났다. 언론단체, 1인미디어들이 입장문을 내고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장기출입등록 기준(상시 미배정 매체 대상)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 변경 안을 마련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각 언론단체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변경(안)의 장기출입등록 언론사 기준 등은 언론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이에 대한 수정?삭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장기출입등록 언론사 요건으로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5개 협회 정회원 가입’을 기준으로 내세웠다.

 

  5개 협회 이외의 언론단체 등에 대하여 국회 취재활동을 제한하겠다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7월 10일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은 요식적인 수렴과정을 거쳐 여타 언론단체들의 국회출입을 막겠다는 것은 헌법에서 명시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이다. 이는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스스로의 직분을 망각한 채 특정 협회 가입 여부가 국회 장기출입 언론사?기자의 기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고 극히 위험한 발상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하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무분별한 가짜뉴스와 편파적 언론정책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경험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국회가 본질은 외면한 채, 기존 5개 협회 정회원에 가입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차별화하겠다는 것은 언론을 편 가르고 결국에는 국민을 편 갈라 국민 통합을 외면하겠다는 처사가 아닌지 묻고 싶다.

 

  또한 국회가 헌법에서 명시한 언론과 표현을 자유마저 무시한 채 이를 신속하게 강해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만약에 이번 변경(안)으로 장기출입등록 언론사 기준을 마련할 경우 오히려 더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될 것이다. 아울러 국회사무처의 이번 조치가 진정으로 국회 내 언론환경개선을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면 기사, 취재행태 등의 현황과 개선 및 요구사항 등이 담겼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민 없이 단순히 협회 가입 여부로 기사, 언론사 등을 구분 짓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타성에 젖은 행위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된다.

  또한 장기출입등록 대상 언론사로 ‘고용된 기자 수 3인 이상’의 기준은 위헌 소지가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언론사를 고용된 기자 수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 국회사무처는 문제가 된 기준을 그대로 변경 안에 포함시켰다. 

때 아닌 3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1인 미디어 시대’에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으로 헌법 제21조 1항, 2항 등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언론사의 규모와 언론사·기자의 역량·역할은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주 5일 기준 1달 평균 20일을 근무하는 상황에서 15일을 국회에 출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일 국회로 출입을 하라는 것으로 공휴일, 명절 연휴 등이 있을 경우 15일을 출입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회 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중?소규모 언론사의 경우 국회 출입과 동시에 다른 출입처를 관리해야 하는 현실적 상황이 존재하기에 불가능할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장기출입등록 기준변경은 이른바 쭉정이 기자를 걸러내서 쾌적한 취재 환경을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수정된 변경 안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부 언론단체에서는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켜 내기 위해, 국회가 편파적 언론정책의 추진을 강행하려 한다면 헌법소원심판청구와 UN인권이사회 제소 등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언론계와 연대하여 전 세계 각국에 이의 부당함을 알리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를 추진할 때에는 이해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고 우리 국민들은 국회가 어느 날 갑자기 언론들을 편 가르기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추진을 강행하려는 저의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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