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In] 뒷광고로 더렵혀진 미디어 세계

유튜브, 언론, 블로그 후기 등 광고 아닌 듯안 광고로 소비자 기만 '심각해'
기사입력 2020.08.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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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지난 7월 기자는 SNS계의 연예인이라 불리는 ‘인플루언서’에 대해 다뤘다. 인플루언서는 1인 매체가 급성장하며 새롭게 유망받는 신(新) 직업이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가 단연 1등 채널로 자리잡으며 유명 유튜버들이 인플루언서로 등극하고 있다.


인플루언서는 구독자들에게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공하며 팬심을 먹고 산다. 더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일수록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크다. 몇몇 인플루언서들은 100만, 10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해 SNS계의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다.


많은 이들이 인플루언서에 관심을 가지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수익창출'이다. 유튜브를 통해 수천에서 수억 원까지 수익을 올렸다는 이들이 늘자, 너도나도 유튜버에 뛰어들고 있다. 

 

[크기변환]유튜브 귓광고.JPG


인플루언서들은 팬들로부터 인기를 얻어 구독자가 늘면,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받아 수익을 낸다. 최근 불거진 뒷광고 논란은 다수 유튜버가 광고가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특정 상품, 브랜드 등을 홍보해 거액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한 유튜버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광고인 듯 광고 아닌 광고 같은 광고가 판치는 세상, 구독자들은 믿었던 유튜버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미디어 윤리보다 중요해진 돈벌이, 유튜브 뒷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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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뒷광고' 검색 결과, 캡처)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유튜브 뒷광고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때 돈을 받고 제품이나 브랜드를 홍보하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콘텐츠를 말한다.


얼마 전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씨와 가수 강민경씨 등 방송인 출신 인플루언서는 뒷광고 의혹에 휩싸였다. 또한 지난 4일에는 유튜버 애주가참PD가 문복희, 쯔양 등 수백만 유튜브 채널의 기만적 광고를 폭로하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논란이 일자, 뒷광고 사실이 드러난 유튜버들은 하나같이 사과 영상을 채널에 게시했다. 하지만 천편일률적인 사과 퍼포먼스에 실망한 팬들의 마음은 돌아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8월 22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유튜버들의 ‘사과 영상’ 댓글에는 ‘이게 그 아이스버킷챌린지 다음으로 요즘 뜬다는 죄송합니다 챌린지인가요?’ ‘모두 다 같은 콘셉트로 맞춰서’ ‘멘트도 정해져 있음. 무슨 공식이 있는 건지’ ‘검은 화면, 검은 옷, 초췌한 몰골’ 등 냉정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언론사의 물밑 거래 뒷광고, 기사형 광고

 

뉴스타파 기사형 광고.JPG

(사진=뉴스타파의 '기사형 광고' 관련 보도 영상, 뉴스타파 유튜브 캡처)


사실 미디어 업계의 뒷광고는 유튜브 이전에도 다수 언론, 블로그 등에서 암암리에 거래가 됐다.


언론사의 뒷광고로는 '기사형 광고'가 대표적이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근래 언론사가 생산하는 콘텐츠와 광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기사형 광고'의 거래금액은 수천~수억원에 달한다. 


이런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은 독자를 기만한다는 행태에 있다. 광고임을 정확히 밝히지 않아 독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잘못된 정보에 소비자가 직접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한다.


뉴스타파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주의, 경고 등 편집기준 규정 위반 결정을 받은 기사형 광고는 모두 3189건이었고, 주요 일간지와 경제신문들이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언론이 경각심을 가지고 보도 윤리를 위해 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1, 2위를 자부하는 주요 일간지의 일부 관계자들은 정부기관, 재벌기업 등의 청탁을 받아 기사형 광고를 써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성행하는 블로그 후기성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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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랜서몰 '크몽'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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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블로그 지식경영공장 캡처)

 

블로그 후기성 광고도 있다. 블로그 광고는 오래 전 이야기다. 하지만 돈이 되는 여전히 후기성 광고의 성지로 전락한다. 후기성 광고에는 광고라는 표기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자도 글을 쓰는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때로 블로그를 빌려달라거나 팔라는 연락을 종종 받는다. 판매자들은 대부분 후기성 광고를 주기적으로 올리기 위한 채널을 필요로 한다.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하는 글도 다수 볼 수 있다. 이들의 경우 네이버 블로그 검색 상위 노출 등 사행성이 짙은 광고가 대부분이다. 


또한 기자는 최근 “프리랜서몰 ‘크몽’에 블로그에 포스팅을 써준다”는 광고를 게시했다. 크몽 사이트에는 블로그나 사이트에 상위 노출이 되는 후기성 포스팅을 써준다는 홍보글이 상당히 많았다. 


이런 후기성 포스팅의 문제점은 바로 광고료나 제품을 제공받고 쓴 광고지만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는데 있다. 광고임을 알고 읽을때와 아닐 때 독자의 정보 수용 정도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거짓·허위·과장 정보가 고스란히 전달될 수도 있다. 


블로그 지식경영공장 운영자는 “이어폰 하나를 구매하려고 네이버 블로그 검색을 했는데 상위에 노출된 글의 내용이 모두 비슷하다”며 “글을 다 읽고 보니 맨 밑에 ‘제품을 제공 받거나 원고료를 받고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가 있었다. 광고였다. 그냥 광고라고 하면 기분이 덜 나빴을텐데 마치 광고가 아닌 것처럼 꾸민 글들을 보면 기분이 더 좋지 않다”고 했다. 


매체나 콘텐츠 제공자가 광고료를 받고 홍보를 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다. 콘텐츠 운영에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광고를 광고라고 밝히지 않아 독자를 속이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MCN협회는 광고주협회 등 관련 단체와 MOU를 맺고 자율규제를 추진한다. 인플루언서들은 반성과 투명한 광고를 위한 개선과 노력이, 소비자들은 매체를 가르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는 없다. 서로의 노력만이 광명을 찾는 길이다. 광고가 광고답게 노출돼야 한다. 광고가 광고인 듯 광고 아닌 광고가 아니라, 명백한 광고로 다가설 수 있는 투명한 미디어 환경이 도래해야 한다. 


[곽중희 기자 rhkrwndgm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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