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을 위한 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운영 법률안 대표 발의, 임호선 의원”

기사입력 2020.09.1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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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진료 및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은 9월 16일(화)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임 의원은 보도에서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늘 재난 현장에서 위험하고 참혹한 상황에 노출되어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2018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강에 이상소견이 있는 소방공무원은 약 3만명(67.4%)으로 일반근로자 건강 이상 비율의 2.8배를 기록할 정도로 소방공무원의 건강 문제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방 공무원의 진료 및 질병 연구는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들 진료 기관은 일반적인 진료 시설과 의료진으로 구성이 되어있어 화재 현장과 같이 특수한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질병과 트라우마 등을 진료·연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의원은 소방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진료 및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법안이 발의되면서 지난해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소방전문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당초 사업명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충북혁신도시에 설립되는 국립소방병원은 주요 상병 치료와 치유 및 연구기능이 강화된 화상·정신건강·재활·건강증진센터 및 소방건강연구소가 포함된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이달 17일 소방청·서울대학교병원·지자체(충북·진천·음성)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임의원은“이번 법안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한층 더 나아진  환경 속에서 사명감을 갖고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충북 혁신도시 주민들이 소방병원을 이용함으로써 병원을 찾아 타 시도로 가지 않고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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