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안내

기사입력 2020.09.20 11:1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광양소방서(서장 송태현)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는 피난, 방화시설 폐쇄ㆍ훼손,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으로는 문화나 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에 소방시설 전원 차단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비상구를 폐쇄한 경우가 해당된다.

20200920111407_dc8bd4d058607bb2ee11765459ebf8d0_0vbw.jpg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시회의를 거쳐 현금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1인당 최대 월 30만원, 300만원 까지 지급할 수 있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ㆍ훼손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는 위급 시 작동에 장애를 초래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킨다.”우리 가족과 이웃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상빈 기자 sbhj1114@korea.kr]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