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서장 송태현)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는 피난, 방화시설 폐쇄ㆍ훼손,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으로는 문화나 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에 ▲소방시설 전원 차단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비상구를 폐쇄한 경우가 해당된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시회의를 거쳐 현금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1인당 최대 월 30만원, 연 300만원 까지 지급할 수 있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ㆍ훼손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는 위급 시 작동에 장애를 초래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킨다.”며 “우리 가족과 이웃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