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서정숙 의원”

기사입력 2020.09.2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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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9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다. 상임위 대체토론 과정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同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입법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들의 개인 정보 유출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에 심대한 침해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입법시의 위험성을 우려하였다고 보도했다.


서 의원은 보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同 개정안 제42조 제2항 2호에 의거, 자가격리자 각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휴대폰 앱 설치를 법률로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첫째. 동 조항 중“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휴대폰 앱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말했다.


둘째. 개정안이 가지는 입법 미비문제이다. “해당 개정안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보 수집의 주체, 수집 정보의 범위, 수집된 정보의 보관, 보관된 정보의 폐기 및 삭제 등 기본적인 세부 규정조차 없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만 추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개정안의 입법 미비점을 지적하였다. 덧붙여, “지금도 개인이 동의할 경우 직접 설치하는 휴대폰 앱은 시민들의 협조로 인해 94% 이상 활용되고 있다.”면서 해당 조항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셋째. 세부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위임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입법불비’를 지적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개인의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조차 없다.”며 해당 조항의 입안 과정이 정부 입맛에 맞게 졸속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서 의원은“성범죄자에게 가해지는 처분 중 하나인 전자발찌도 실효될 경우 그 기록을 삭제토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집한 일반인의 정보에 대하여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없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의 문제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이와 함께“향후 본회의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비록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수호하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이고, 또 이러한 헌법정신에 기반하여 입법활동을 수행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이 법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고, 호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입법은 한번 이루어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나 어려우며, 더구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법안을 국민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졸속으로 통과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임을 밝히며, “향후 남은 국회 입법절차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하였다고 전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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