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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올해 8월 31일 현재, 유선통신, 무선통신 가입자 중 통신요금을 연체해 서비스 일시정지 또는 해지 상태에 있는 가입자가 50만 명(506,457명), 연체액은 43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정민 의원이 9월 23일(수) 보도에서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선상품가입자 16만 명, 무선상품가입자 35만여 명이 요금 연체로 통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보도에서 특히 장기간 연체로 통신사로부터 서비스 해지를 당한 사람은 전체 연체자의 10.6%인 5만 4천여 명이고, 연령별로는 20대의 연체건수가 가장 눈에 띔. 무선상품 기준, 20대의 연체건은 71,311건(일시정지 63,674건 /해지 7,637건)이고, 40대가 53,411건으로 그 뒤를 있는다고 강조했다.한편 홍 의원은 요금을 연체한 회선당 연체금액은, 유선평균 44,360원, 무선상품은 106,480원임. 연령대별 연체자 1인당 연체금액은 30대가 10만 9,120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0만 8,010원으로 그 뒤를 이었음. 반면 60대 이상은 8만 9,520원으로 가장 적었다고 하면서 통신사별로는 KT의 유무선상품 연체자 수가 가장 많음. KT의 연체자는 245,858명이고, SKT+SKB는 148,741명, LG유플러스는 111,858명. 연체자 1인당 연체요금은 LG유플러스의 무선상품 가입자(11만 660원)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KT무선상품(11만 200원), SKT 무선상품(9만 9,610원) 순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통신사업자는 자체 약관에 따라, 요금 연체시점에서 기간을 정하여 발신정지, 수발신정지, 해지 등의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모 통신사업자의 경우, 발신정지는 연체 2개월차, 수․발신 제한은 발신정지로부터 21일차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인만큼, 정부와 통신사업자는 연체사유를 확인해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