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정호 의원”

기사입력 2020.09.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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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이 9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이 지난 7월 1일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이 마련되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가결 됐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운용·폐기 등 시설 전주기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파괴나 주민 피해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의 경우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을 의무화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도록 했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0년 3월까지 발전사업자가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지원급이 지급되지 않은 발전소는 총 115개소이며, 미지급액은 약 382억 원에 다다르는 등 주민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여성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의 성비를 균형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5월 30일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24일 현재 43건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3건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세 건의 법률안이 발전시설 인근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또 기업 현장에서 여성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속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물론 민생 경제와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입법 활동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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