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기구 의원”

기사입력 2020.09.25 02:3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이 기구.jpg
더불어민주당 이기구 의원(충남 당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지난 6월 3일과 18일에 각각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9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 의원은 보도에서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 수령일 60일 이후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40% 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불공정행위 위탁기업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시정명령할 수 있는 근거와 미이행 기업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발생이 우려될 경우, 중기부 장관은 개점 등의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지만 외국계 대형유통기업인 코스트코 등은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개점을 강행하며 이행명령을 위반하고 있어, 현행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반영됐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본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제값의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고, 무분별한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막아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