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블루를 막기 위한 감염병 심리지원법 국회 통과, 최혜영 의원”

기사입력 2020.09.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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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국가의 심리지원’ 내용이 담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했다고 9월 25일(금) 보도했다.

 

최 의원은 보도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 및 경제적 부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국가가 하루빨리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이 지난 7월 현재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 예방법)」의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어제 24일(목) 통과했다고 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사회적 우울감, 피로감이 증가하며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을 합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고,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최근 2주간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67.2%가 그렇다’고 응답하는 등 국민 절반 이상이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우울감을 느끼고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국가의 심리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혜영 의원은 국가가 감염병환자,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감염병 의심자 및 의료인·의료업자·의료관계요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법을 7월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염병 예방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방역현장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각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반영하여 긴급히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심사하였다. 코로나19와 같이 장기적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감염병에 의한 불안과 공포 및 경제적 부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심리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어제 통과된 감염병 예방법이 하루 빨리 시행되어 장기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들의 심리방역을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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