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연간 1만여건, 연인 사이 스토킹 범죄 증가, 이형석 의원”

기사입력 2020.09.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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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경찰에 적발된 데이트 폭력이 연간 1만여건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연인 사이의 스토킹을 방치하면 심각한 성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상 최대 ‘벌금 1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9월 25일(금) 오후에 보도했다.

 

이 의원은 보도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트 폭력 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경찰의 데이트폭력범죄 검거 건수는 연간 1만 여건에 달한다. <참고 2016년 이후 데이트폭력 범죄 검거 현황> 데이트 폭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상해 비중이 가장 높고, 체포·감금·협박 검거 건수도 연간 1천여건 이상 발생했다. 특히 2016년부터 올해 6월 현재 연인을 숨지게 한 살인 건수는 69건, 살인 미수도 144건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연인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 주거침입 등 경범죄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범죄 유형에는 스토킹·주거침입·명예훼손 등이 있는데, 2016년 841건에서 2017년 1,357건으로 급증하였고, 2018년 1,554명, 2019년 1,669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려스러운 점은, 스토킹 범죄와 성폭력 범죄 피해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201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스토킹 피해현황과 안전대책의 방향’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여성 중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율은 성폭력 피해를 겪지 않은 여성에 비해 13배 이상 높았다. 스토킹 피해가 있는 경우 성폭력 범죄 피해 발생 위험이 13배 이상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상 최대 ‘벌금 10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형석 의원은 “데이트폭력 범죄가 연간 1만 건에 달하고, 방치하면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경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조짐들을 사소한 일로 치부하면서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예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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