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왜 이만희 총회장 구속했나

90세에 두달째 구속중 "보석 허가 호소"
기사입력 2020.09.2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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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구속된 지 두달이 지났다.

 

이 총회장은 지병과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지난 18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이 총회장은 양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이 순간에도 뼈를 잘라내는 듯이 아프다"며 "치료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큰 수술한 사람에게는 변고인데, 구치소에는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허리가 아파) 죽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못 살아있을지 걱정"이라며 "억울해서라도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야겠다"며 "치료를 하면서 이 재판에 끝까지 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의 변호인은 만 90세의 나이에 혼자 거동이 불편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수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그간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확보한 것만 봐도 연로한 이 총회장의 혐의가 밝혀질 때까지 구속수사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보석 사유의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당장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입원이 급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아직 혐의점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젊은 사람도 버티기 힘든 열악한 수감 생활을 몇달 씩 감당하게 하는 것 자체가 가혹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치고 내달 12일 제1차 공판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간다.
 
지난 2월 대구지역에서 신천지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당시 온 국민의 질타를 받았지만, 완치된 신천지 대구교인 1600여명은 소정의 지원비도 받지 않고 혈장공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모두가 손가락질해도 이 총회장은 신도들에게 혈장공여를 독려해 혈장치료제의 빠른 개발이 가능케했다. 게다가 이 총회장과 신천지 신도들은 정부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한 종교의 장이기 전에, 이 총회장과 신천지 신도 모두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민호 기자 bluebe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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