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입찰제한된 업체, 최근 5년간 1조6천억 계약 체결, 기동민 의원”

기사입력 2020.10.01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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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9월 30일(수)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조달청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관급공사 등 사업권을 계약한 경우가 1,322건, 총 1조6205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기 의원은 보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업체의 집행정지 중 체결된 계약 금액은 ‘입찰 계약서류 위조·변조’가 6,657억원으로 가장 컸고, ‘답합행위(3,329억원)’, ‘입·낙찰 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자(3,06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행정지 중 체결된 계약별 건수는 ‘답합행위’가 5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찰 계약서류 위조·변조’가 289건, ‘입·낙찰 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자’가 136건, ‘계약의 부실·조잡·부당·부정이행’이 119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한 업체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건수는 총 538건으로 확인됐고, 이 중 429건이 인용돼 10건 중 8건(79.7%)은 업체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급공사 등에서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해당업체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달청의 제한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업체는 확정판결까지 2~3년간 별다른 제재 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조달청이 부정당업체와의 최종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낙찰받은 사업에 대해 취소 등의 제재가 어렵기 때문에 업체들은 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부터 내고 보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9월 15일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업자에 대한 제재의 주요 사유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해 가처분결정에 영향이 미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기 의원은 “조달청은 부정당업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제재기간에도 별다른 불편 없이 이익을 실현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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