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섬유‧세탁 분쟁 전문심의 단체 운영

기사입력 2020.10.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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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10월부터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심의단체 운영…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산지회 및 전문가와 협업으로 섬유·세탁 관련 소비자피해 중재 

◈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FITI시험연구원 부산지원·세탁업중앙회 부산·다이텍연구원·소비자단체 등 전문기관 참여로 전문성 높이고, 시민 피해구제 편의성 증대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그동안 전문가의 심의·조정이 없어 시민 불편이 컸던 섬유·세탁 관련 분쟁 해소에 적극 나선다.


  부산시는 섬유·세탁 관련 분쟁을 심의하는 전문단체를 공모한 결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산지회(회장 조정희)가 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민간 전문심의단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의류나 기타 섬유제품들은 모든 소비자가 사용하는 필수품으로 소비자 분쟁 비중이 높은 품목 중 하나지만, 그동안 부산지역에는 섬유·세탁 분야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심의하여 조정해 주는 단체가 없어 관련 분쟁 시 제품의 하자발생 원인 규명 등이 어려워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동래구에 사는 A 씨는 최근 고가의 흰 재킷을 세탁소에 세탁 의뢰했다가 낭패를 보았다. 세탁물을 옷장에 넣어두었다 입으려고 보니 색상이 누렇게 변색된 것이다. A 씨는 당장 세탁소로 가서 항의했지만 세탁소에서는 소비자의 보관 과실로 인해 변색이 되었다며 보상을 거부하였다. 


  ▲영도구에 사는 B 씨도 니트(knit)소재 스웨터를 세탁 의뢰하였는데 집에 와서 보니 크기가 줄어 입지 못하게 되었다. 세탁소에 항의했지만, 사업자는 취급 주의사항에 표시된 대로 세탁하였다며 제조사의 섬유 불량 문제이니 의류 구매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연제구에 사는 C 씨도 구매한 옷을 착용 후 벗었을 때 옷 염색이 속옷에 이염되어 속옷을 버려야 하는 피해가 있었다. 제조사의 염색 불량 품질 하자였던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와 사업자 간 섬유·세탁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한 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류·섬유 관련 소비자 분쟁은 5천 4건으로 ▲이동전화서비스 ▲헬스장 ▲스마트폰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이중 사업자(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 과실이 2천651(53%)건이었으며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한 소비자책임도 852건(17%)에 달했다. 


  이에 부산시는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산지회를 통해 섬유·세탁 관련 소비자피해를 적극 중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0월부터 월 2회 진행하는 심의에는 FITI시험연구원 부산지원·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다이텍연구원 부산섬유소재진흥센터·한국세탁업중앙회 부산지회·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한국의류기술진흥협회 부산지부·한국의류시험연구원 지역사업본부의 섬유·세탁 관련 전문 위원이 참여해 전문성을 높일 전망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섬유·세탁 관련 분쟁을 심의하는 곳이 없어 시민들의 불편함이 컸는데, 앞으로는 관련 분쟁 심의단체를 통해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품에 부착된 취급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고,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 후 인수증을 받아두시고, 세탁된 제품은 될 수 있으면 빨리 회수하여서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허왕국 기자 hyk56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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