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관리 부실, 국민의 돈 1조, 권영세 의원”

운용은 업자가, 손실 위험은 국민이
기사입력 2020.10.26 00:30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89iu.png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시 용산구)은 10월 26일(일) 보도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시 지역사랑상품권 충전금액에 대한 운용 및 관리 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충전 시, 충전금액을 시군구 계좌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코나아이, 비즈플레이 등 민간운영대행업체 계좌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국정감사 대상인 9개 광역자치단체 발행규모는 9월 기준 5조 3,069억원, 충전잔액은 1조 645억이다. 충전금의 대부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충전한 상품권 형태라서 국민들의 돈이다. 민간운영업체 모두 충전금 운용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행안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없이 올해 전체 발행액 9조가 넘는 돈이 외부 민간기업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충전금액의 이자, 낙전 등 자금 운용수익 모두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민간대행운영사에서 귀속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은 ‘화폐’가 아니라 ‘상품권’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지급보증을 위해 발행한 후, 계좌에 쌓인 돈을 예금이나 채권에 신탁해야 하고, 다른 방식으로 운용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9개 광자치단체만 봐도 550억 질권설정과 23억의 보증보험이 전부였다. 올해 9월 마감 기준으로 봐도 선수금 잔액 운용금액이 1조 645억인데, 지급보증 가능 금액을 다 합쳐도 총 573억밖에 되지 않아 1조 72억에 대한 안전장치는 현재 없는 것이다. 지역화폐 사업이 진행될수록 선불충전금 규모는 점점 커져가고, 만약 민간업체가 경영 악화 등으로 선불충전금 지급불능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지역화폐를 충전한 국민과 이를 거래하는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는 “민간운영대행사 관리 감독의 권한은 금감원에 있다.”고 답변했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역화폐 사업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상 지자체 소관이며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결국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는 해당 사무에 대한 파악조차 안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은 정책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처 문제도 또한 지적되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10억 이상 매출 가맹점, 백화점, 대형마트 정도만 제한되고 있어,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와 달리 술이나 담배를 사재기 하는데 악용되고 있었다. 현재 같은 금액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충전해서 담배 한 보루를 사면 한갑을 덤으로 받을 수 있는데, 주류세와 담배세를 징수하면서, 세금을 투입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술과 담배를 할인해서 구매 가능하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게다가 개인 기호품에 대한 사용이 소상공인에게 추가 매출을 가져다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리고 경기도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복지성 정책수당 종류만 해도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발급기준으로) 22개였다. 그 중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살펴보면, 정책 시행 초기 보건복지부는 사용처에 있어 유흥, 주류, 위생업종, 사행업종, 귀금속류, 고급양주 등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사용처 제한 검토의견을 전달했고 경기도가 수용하며 협의 완료하였다. 그러나 20년 7~9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실적 2,523,221건 분석결과, 청년기본소득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일반 가맹점 사용처와 동일하게 설계되어, 성인용품, 모텔, 전자담배, 귀금속, 주류판매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금은방이나 금거래소에서 청년지원금 100만원 전액사용 건수도 많이 있어 ‘금깡’ 의심거래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충전금 운용에 따른 이익분은 국민의 것이다. 특정 업체가 이를 독점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게다가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데도 충전금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 행안부가 나서서 자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강도 높은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권영세 의원은“경기도에서 매년 1,500억 이상 혈세가 청년기본소득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구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현장에서는 노래방, 금거래소, 유흥주점, 성인용품점 등 ‘유흥배당’, ‘꽁머니’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정책 방향성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의원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시기의 청년을 지원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처에 대한 보다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며, 경기도지사의 치적 쌓기용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