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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10월 26일(화) 보도에서 문체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에이전트를 통해 계약한 비율이 야구는 3.9%, 축구는 7.7%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9년 야구 7.7%, 축구 10.6%가 에이전트를 통해 계약한 것에 비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심지어 농구와 배구는 규정상 에이전트 제도가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에이전트를 통해 계약한 경우는 없었고, 배구의 경우 외국인 선수만 에이전트를 통해 계약하고 있었다. 에이전트 제도는 프로 선수들의 연봉협상과 법률문제, 용품지원 등 선수들의 권익보호 실현을 위한 제도다. 하지만 KBO의 경우 대리인의 영향력을 우려해 여전히 <KBO 규약> 제42조에서 “대리인은 동시에 구단 당 선수 3명, 총 선수 15명을 초과하여 대리할 수 없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어 에이전트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정주 의원은 “선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에이전트 제도 활성을 위해 문체부와 협회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직 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농구와 배구도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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