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법 발의, 권칠승 의원”

짧은 진료 시간, 어려운 의학용어로 질병에 대한 이해 어려워
진단명, 증세, 주의사항 등에 대해 환자 요청시 서면 제공
기사입력 2020.10.3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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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10월 30일(금) 보도에서 진료시에 환자가 원할 경우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보도에서 현행법에서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할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등 안내 절차를 갖추고 있다. 반면 일반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면서 동네 병‧의원, 대학병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병원 진료는 방문을 위해 들인 시간보다 진료 받은 시간이 1분 내지는 3분으로 끝나는 ‘공장식 진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서울대병원 외래환자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환자 3명 중 1명은 진료시간이 3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받고도 충분치 않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의료법에 마련하였다. 권 의원은 “대다수의 의사들이 짧고 간단하게 의학용어로 진료를 보다 보니 젊은 환자 뿐만 아니라 어르신 환자들은 더더욱 본인의 질병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며 “부모님이 병원에 다녀와도 병명에 대해서는 잘 전달을 못 하시고 괜찮다고 얼버무릴때마다 답답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고 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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