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사 할당제’ 실효성 있을까... '첫발디딤vs역차별'

기사입력 2020.11.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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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기업(자산 규모 2조원 이상) 내 임원 최소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임해야 하는 여성이사 할당제’가 통과됐다. 이로 성(性) 평등을 위한 제도 변화에 가속이 붙고 있다. 허나 단순이 형식적 제도에 그칠 거라는 우려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여성가족부는 여러 차례 다수기업과 성별균형에 대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15일에는 중소벤처기업 6개사, 28일에는 한국 에머슨과 손을 맞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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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업 내 성별균형 확보를 위한 여성 임원 및 관리자 확대와 여성 인재 육성 등이다. 여가부가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기업 여성이사 할당제’가 있다. 


‘여성이사 할당제’는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의 경우, 여성 1명 이상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따로 없고, 숫자에 치우친 실효성 없는 형식적 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가부가 15일 6개의 중소벤처기업과 맺은 협약의 주요 사안에는 ▲여성 관리자 확대 ▲여성 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 ▲기업 내 여성 관리자 비율 고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성별평등을 고취하기 위한 부처의 노력으로 보인다.  

 

크기변환_여성이사 할당제 1.JPG


유세미 애경그룹(그룹 내 최초 여성이사) 임원은 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 이번 움직임은 “여성인재 육성과 직장 내 성평등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유리천장이 있다고 미리 겁먹지 말고, 하나하나 허들을 넘다보면 어느새 길이 열려 이런 제도(여성이사 의무할당제) 자체가 언급될 필요가 없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제도 때문에 도리어 인사에서 배제되는 남성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목적은 성(性)를 떠나 능력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한쪽에 치우쳐 다른 한쪽이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언급한 ‘기업 내 여성 관리자 비율 고정’의 경우, 실제 기업의 경영상황과 전혀 맞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임원의 수가 부족한데,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해당 업무와 관련이 없는 관리자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원으로 세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에 있는 한 미디어 회사에 다니는 신입사원 김모씨(32, 남)는 “직장과 고용시장 내 성평등을 위한 정책이 발의된 것은 큰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 제도가 본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직장 구성원들의 의식을 바꾸지 못하고 단순히 형식만 갖춘 제도가 된다면, 도리어 남녀차별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다”며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게 계속된 점검과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평등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제도적 변화는 점점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민들의 의식이 제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곽중희 기자 rhkrwndgm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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