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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새누리당(현 국민의 힘) 당명을 신천지가 지었다"며 신천지 예수교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국민의 힘. 검찰은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새누리당 당명을 자신이 지었다고 주장했다’며 국민의힘이 이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건에 대해 지난 27일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신천지 측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당명을 지어줬다는 허위사실은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이 아닌 과거 신천지에서 탈퇴한 K씨의 주장이었다.
신천지예수교회를 탈퇴한 K씨는 평소 신천지예수교회를 비방해온 특정 기독교 언론에 출연해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 당명을 내가 지었다고 설교에서 자랑했다’고 주장했고, 지난 2월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새누리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은 연관설에 대한 소문을 차단하고자 소송전을 벌여왔다.
하지만 K씨의 주장과 달리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의 당명을 지어줬다는 설교는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K씨가 제기한 설교 영상에서(2012년 2월 5일) 이 총회장은 “참 희한한 세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누리당을 만들었는데 그게 신천지(라는 의미)라고 그러죠”라고 말했다. 그 외 새누리당 관련 언급은 없었으며 당명을 지어줬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
신천지 관계자는 “탈퇴자 K씨를 비롯해 신천지예수교회 출신인 신현욱 목사 등이 교회를 그만둔 시점은 굉장히 오래전이고 그들의 분석은 근거 없는 추측만 난무할 뿐”이라며 “아니면 말고식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언론의 행태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