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되는 BF인증시설 막기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고영인 의원”

-재인증 의무화 규정 신설로, 관리책임 사라져 방치되는 편의시설 방지한다
기사입력 2020.11.18 23:1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질의사진22222.jpg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은 17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시설들의 시설관리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BF인증 의무시설들이 최초 인증기간 만료 후에도 재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재인증에 대한 규정미비로 인증기간 만료 후 관리책임이 사라져 방치되는 편의시설들을 해결하자는 취지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도록 규정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해 재인증을 의무화 시킨 것이 핵심이다.

 

고영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인증율이 인증의무시설 0%, 공공시설은 11%에 불과했다. 또한 직접 인증만료시설들을 찾아가보니 관리책임이 사라져 애써 만든 편의시설들이 방치되고 있었다.”라며 “21년도부터 인증기간이 늘어나고, 의무시설의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인증을 의무화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BF인증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서동용·김영호·이용빈·최혜영·유정주·이동주·장철민·김경만·김회재·맹성규·김승원·안규백·윤재갑·강득구·박성준·홍성국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