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사입력 2020.11.1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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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대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제 옆에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님 김미숙 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달에는 세월호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김미숙 어머님이나 세월호 유가족분들게 현재 상황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누군가 희생되면 그 가족은 몇 년째 계속 투사가 되어야 하는 현실이 참 비정하다고 생각한다고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오늘 11월 18일(수) 오전 10시 4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김 대표는 김미숙 어머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없다’, ‘김용균법이라 부르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빼고, 거대양당이 일명 ‘김용균법’을 심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전 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은 원안보다 대폭 후퇴했고, 처벌의 하한선은 지웠습니다. 결과적으로 故 김용균 씨와 같은 노동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계속되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렇게 후퇴한 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김용균이 숨진 그곳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택배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고, 택시를 몰다가 돌아가시고, 불이 난 창고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고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강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비극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김용균법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죽음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용균법을 심사할 당시 여당 환노위 간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이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만을 주장합니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운동 출신 의원인데 왜 경총 출신처럼 행동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돈으로, 벌금으로 책임지게 한다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습니다. 작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죽음을 4년이나 방치·유예한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유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단지 노동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문제도 아니고,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는 일터, 모두가 안전하게 퇴근하는 사회를 위해 힘을 실어주십시오. 정의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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