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장들 정신좀 차립시다.

기사입력 2010.12.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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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엽 전 성남시장이 재임했던 시절에 발생한 경기 성남시의 비리는 일부만 드러났을 뿐인데도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의 조카 부부를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승진 대가로 이 전 시장 측에 뇌물을 제공하거나 공수 수주에 압력을 행사한 공무원 10여 명을 조사하고 있다.

조카 이모 씨는 이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2007년 1월과 4월 공명주차장 건설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 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원했더니 그에게‘충성 명세’라는 문자를 보내온 공무원이 20명이 넘었다고 한다.

시장도 아닌, 시장의 측근에게 충성 맹서라니 이 전 시장이 도대체 성남시 행정을 어떻게 해왔는지 기가 찰 일이다. 공무원 2명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받은 이 씨의 아내가 구속됐다.

 성남시청 내에서 이 씨 부부에게 잘 보이지 않고는 승진이 불가능하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이 씨는 이번에 드러난 혐의 말고도 각종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전 시장이 조카 부부의 뒤를 봐주지 않고서야 이런 복마전 비리가 가능했을지 의문이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의 재임 8년 동안 승진한 116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장 일족이 얼마나 대가를 받았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3222억 원짜리 호화 시청사를 빚더미 위에 올려놓은 이 전 시장이 내부적으로도 낡은 부패를 야기한 데 대해 성남시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현대판‘매관매직’은 성남시 한 곳의 문제가 아니다. 김효겸 전 서울 관악구청장은 공무원의 승진 인사와 관련된 뇌물을 받고 친척과 친구들을 주요 보직에 임명했다.

비리가 드러난 와중에 그의 아내가 음독자살했다.

정당 공천을 받거나 선거를 치르는 데 거금을 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당선되면 어떻게든 본전을 뽑으려 든다.

지자체 공무원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면 정년 급여 퇴직연금 등에서 억대 이상의 이득이 생기므로 몇천만 원의 뇌물을 바치고도 남는 장사다.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인사비리는 구조화하고 쉽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에게 벌금 100만원과 90만원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100만원이 확정되고 당선이 무효되는 것은 물론이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나갈 수도 없다.

벌금 100만원은 정치적 사형선고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벌금 액수를 선정하는 세밀한 기준이 없어 법관마다 들쑥날쑥 판결을 해왔다.

 당선자에게 적용된 혐의가 똑같이‘허위사실 공표죄’라도 150만원 또는 300만원을 선고한 법관도 있고 80만원 또는 90만원을 선고한 법관도 있다.

벌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없다 보니 1심에선 당선 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을 선고했다가 2심에서 80만원이나 90만원으로 깎아주는 일도 되풀이 돼 왔다.

 지난 18대 총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만 이렇게 형량을 에누리해 준 사례가 없었다. 대법원이 비판 여론을 의식해‘봐주기’재판을 하지 말라고 독려했기 때문이다.

 살인강도 범죄처럼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의 유형과 수법에 따라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만든다면 이런 들쭉날쭉 판결이나 봐주기 판결이 줄어들 것이다.

당선 무효 여부를 가르는 선을‘벌금 100만원’이라고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그 탓에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물건값을 놓고 에누리를 해달라느니 안 된다느니 하는 장터를 닮아 간다.

일본이나 영국은 유권자나 후보자를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비롯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 유형을 법으로 정해놓고, 여기에 걸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량에 관계없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벌금 액수를 기준으로 당선 무효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당선 무효가 당연하다고 여겨질 만한 위반 행위의 종류를 미리 법률로 정하는 게 옳다!

[나경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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