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새만금 도약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쾌거”

- 국가균형발전 위한 특수상황지역에 새만금지역 포함
-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국가시범단지 추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0.12.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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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새만금지역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시책 및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새만금을 정부가 특별히 지원하는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과 새만금에 스마트그린산단 국가시범단지를 추진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새만금지역은 국가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가 주도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조성되었으나, 현행 '국가균형발전법'에는 새만금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이 없어 사업비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20여년간 개발이 답보상태를 거듭해왔다.

 

이에 신 의원은 정부가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특수상황지역에 새만금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번에 본회의 통과까지 끌어낸 것이다.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에 포함되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이 계획에 포함되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을 기반시설 구축에 활용할 수 있어 군산 등 새만금 주변지역 발전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한편 신 의원은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새만금특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 및 확산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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