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등 국내뮤지션의 해외공연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성일종 의원"

- 지난 8월 21일「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국내뮤지션의 해외공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0.12.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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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지난 8월 21일 대표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2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방탄소년단(BTS)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케이팝 그룹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해외 음악공연은 날이 갈수록 규모와 횟수 면에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내 음악인의 음반 등에 대하여는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공연에 관해서는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다.

 

이에 성 의원의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수출 관련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동 법안을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했던 바 있으나, 당시에는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 등에 부딪혀 통과시키지 못했다. 21대 국회에 재입성한 성 의원은 법안을 재발의했고, 이번에 드디어 통과시킨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케이팝은 ‘듣는 음악’을 넘어 ‘보는 음악’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음반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해외공연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유망한 국내 뮤지션들의 해외진출이 더욱더 활성화되어 k-pop의 지속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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