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 참사진상규명소위 위원장 등 공정입찰방해로 고발

시민단체, “시민운동 신뢰회복 위해 읍참마속 심정으로 고발에 연대협력”
기사입력 2020.12.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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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가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참사진상규명소위 위원장 등 3명을 공정입찰방해로 2차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11월 10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이하 특조위) 위원장 장씨과 부위원장 겸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 위원장 최씨, 가습기 소위 진상규명국장 박씨 등을 검찰에 1차 고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특조위 부위원장 최모씨를 업무방해의 죄(형법 제314조 2항),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강요의 죄 (형법 제324조)와 박항주 진상규명국장은 업무방해의 죄(형법 제314조 2항),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강요의 죄(형법 제324조), 각 죄에 대한 방조 종범 (형법 제32조),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조위 용역 관련 사정을 잘 아는 내부고발인의 말을 인용하며 “용역발주과정에서 최 부위원장의 부당한 지시가 이어졌고, 특조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 용역 관련 출장내역 등을 삭제한 정황이 있어 특조위 연장 발표 이후 진상규명직무가 제외되고 특조위 부위원장이 사퇴한 상황에서 관련 내부자료 파기, 훼손 및 유출 등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조사에 약 4억여 원짜리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최 부위원장이 소속 직원에게 2019년 특조위 피해자 찾기 용역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하여 특정단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또, 이를 위해 특정단체 관계자와의 회의, 특조위 관계자의 현지출장 및 영상촬영, 특조위 사무실에서 주말회의 개최 등 편의제공이 있었다. 게다가, 특정단체 응찰이 무산되자 낙찰기관에 용역업무 일정량을 배정하게 강제한 의혹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진상규명 국장은 최 부위원장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만류하기는커녕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특히, 이러한 행위를 고발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 의혹마저 있으니 대검은 이들 2인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사참위 제1소위원회 소관인 ‘2020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조사’ 용역에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음을 인지하고 증거를 확보했다”며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최 부위원장은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악용하여 특조위가 발주한 용역입찰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을 방해한 의혹, 낙찰을 받은 업체에 자신이 지정한 특정단체와 협력할 것을 강요한 의혹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국장이 해당 연구용역 업무와 전혀 무관한 다른 과장에게 메일을 보내 ‘연구용역 발주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으니 경위서를 제출해라’고 강요하고 겁박했다”며 “충격적이게도 박 국장은 해당 용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에게 고발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법적 책임을 하급부하에게 전가시키려고 시도한 의혹마저 있다. 이에 이 박 국장을 방조혐의로 고발하게 됐다”고 보충 설명했다. 


이어 “특조위가 용역발주과정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한다며 전문가 등으로 수차례 초빙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기존 용역에 참석한 실무자와 대학원생임에도 1회당 참석수당 15만원을 지급한 것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 감사원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사건을 맞은 황재훈 변호사는 “모 직원이  최 부위원장의 특정단체 입찰참여 등 부당한 지시와 폭언 등에 반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용역과 관련하여 결재가 이루어져 다녀온 경기도 수원 출장을 그 이후 누군가가 내부 전산망에서 고의로 삭제한 것이 2건이나 확인됐다. 또 모씨가 서울 도봉구 현지출장에서 특정단체 관계자와 회의한 것을 외주업체가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했고, 내부회의 석상에서 이 동영상을 특조위 홈페이지 등에 올리자고 제안하자, 최 부위원장은 ‘입찰하기 전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외부회의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내부고발 사건을 접하면서 사참위 법이 갖고 있는 내용상 구조적 문제와 함께 인적 요소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법은 피해자와 국민을 위한 법이지 국가기관을 위한 법이 결코 아니다. 이제 검찰이 나서서 무너진 국가기능을 회복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특조위 공직자로부터 내부제보를 받고 고민이 많았다. 우선, 부적절한 행위인 것은 틀림없지만, 각종 범죄에 수백억, 수천억, 수조 등 거대한 돈이 연루된 오늘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라며 “칼로 무를 베듯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오늘날 시민운동가 출신이 어렵게 공직자가 돼 열악한 처지에 있는 시민단체를 위해 무언가 도움을 주려고 했던 선의의 인지상정에 입각한 행위를 고발까지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자는 배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않고, 오이 밭에서 신발 끈을 조여 매지 말아야 한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도 있다. 도와주려면, 정당하게 자기월급에서 도와주어야 한다”며 “시민운동이 상실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읍참마속 심정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이 앞장선 고발을 지지하며, 연대협력요청에도 응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곽중희 기자 rhkrwndgm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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