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수도 쓸수도 없는 내 땅...” 억울한 김씨의 호소

가평군 땅 1300평... 행정 문제로 팔수도, 쓸수도 없다?
기사입력 2020.12.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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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가평군 일대 4천 297㎡(약 1300평)의 땅을 소유했지만 행정 문제로 팔수도 쓸수도 없이 빛만 떠맞게 된 김씨의 사연을 들어본다. 김씨는 지난 20일 기자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취재요청을 해 왔다. 

 

지난 2010년 8월 장씨는 경기도 가평군청에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일대 건물 2개와 현장 진입로의 토지 사용 승락과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후 장씨는 김씨에게 토지를 매매했고, 김씨는 상기 토지사용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장씨로부터 위임받았다.

 

[크기변환]가평군 금대리 일대.JPG

 

[크기변환]가평군 로고.jpg

(사진=[위]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일대 사진, [아래]가평군)

 

김씨는 2015년 6월 토목 및 건물 완공을 했다. 이후 2015년 7월 개발 준공을 마치고 건물 준공 신청을 했다. 과거 진입로의 토지사용 승낙은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가평군청 지적과는 도로대장에는 등재가 됐지만, 18세대 중 1세대가 162명에게 지분 분양을 해 162명 전부의 동의를 받아 대지에서 도로로 지목 변경이 돼야 준공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씨는 당시 진입로(49-9)의 정화조 폐수가 사업지 토지에 무단 방류되고 있던 사실을 알고, 문제를 해결하면 162명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협조 요청을 한 162명 중 단 한명도 답변을 주지 않았다.  


김씨에 따르면, 가평군청 허가과는 도로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준공(사용승인)을 해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에 김씨는 1년간 가평군청을 들락날락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16년 4월 국민신문고에 사건을 접수했다. 그해 6월에는 많은 관계자들이 각종 소송전에 희말렸다. 


2016년 7월 김씨는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각서공증서와 청원서를 가평군청에 제출했다. 또한 조건부로 건물 준공(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해당토지와 건물은 여전히 맹지인 상태다. 


김씨는 “상기 사업지의 부동산 매매도, 추가 건축허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7년여간 불어난 은행이자와 공사비 등 빚을 떠안게 됐고 결국 그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한탄했다. 


이후 김씨는 가평군청 건축과와 관계부서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군청담당자는 현 소유자(경락자)가 기존의 소유자(수임자)와 책임각서공증을 한 김씨에게 동의를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통고했다. 


결국 김씨는 가평군청에 본인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진입도로에 대한 사용금지를 요청했다. 


건축허가조건은 ▲대지에서 도로로 지목 변경 ▲진입로 설치된 정화조 이전 ▲진입도로 빠진 부분 처리 ▲기존건물에 대한 공부 정리 등이다. 하지만 한 가지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씨는 “가평군청의 허가·준공·지적 등이 각기 다른 판단과 결론으로 7년여간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고 토로했다. 


현재 김씨는 준공 당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서공증과 상기 여러가지 부합되지 않은 내용 등으로 2016년 준공(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진입도로 사용 중지 등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씨는 “가평군청은 모든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본 현장의 건물 용도 변경, 추가 인허가 및 선착장 허가 등 어떠한 신청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가평군청 관계자는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내용은 이해가 가지만 이미 타인에게 모든 권한이 넘어간 상태라 어쩔 수 없다”며 일축했다.

[곽중희 기자 rhkrwndgm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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