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방역 방해 ‘무죄’ 업무상횡령 ‘유죄’

신천지 교회 측, 횡령 유죄 선고에 유감 표명... ‘항소’ 의사 밝혀
기사입력 2021.01.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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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13일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무죄’, 업무상 횡령 ‘유죄’(징역 3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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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

 

재판부는 “시설과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 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로 역학 조사 자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의 일부를 일부러 누락해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가평 평화의 궁전(신천지 연수원) 관련 교회 돈을 가져다 썼다는 등 업무상횡령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천지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 하지만 횡령 등에 대해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곽중희 기자 rhkrwndgm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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