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다문화 위원장, 비닐하우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사망 방지책 적극나서”

“이주노동자 주거 안정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2021.01.1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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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안산단원갑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안산단원갑 국회의원)은 오늘 1월 13일(수). 국회에서 ‘이주노동자 주거 및 건강 안전 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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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은 인사말에서“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증가는 필수적이며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 밖에 없어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오늘 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 부여(횟수 제한), 불법 건축물의 주거사용 방지,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의료보험 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 도출되길 바라며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각 부처의 ‘포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비닐하우스 기숙사 사망 사건의 현황 및 대책 보고’를 시작으로 이주노동자의 주거,인권 문제 해결 방안은 물론 내국인 고용주와 이주노동자 상호간의 입장차도 논의되어 현실적 해결책을 찾는 자리가 되었다. 이주노동자 측은 사업장 변경을 3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불법, 부당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문제,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 문제,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 요구로 인한 강제노동의 현실, 합법적 노동자이나 직장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농촌지역 내 빈집 등을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비용을 개소당 15백만원 지원·확대하고 특정사안에서는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 및 고용주의 주소지 등을 전수조사하여 불법을 단속하겠으며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검진 미실행 사업장을 조사하여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표명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부위원장 홍기원 국회의원 원미정 부위원장 고기복 자문위원,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 법무법인 덕수 조용관 변호사,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김지림 변호사,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과 노길준 국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김정희 국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김헌주 국장 , 건강보험관리공단 정일만 자격부과실장 등이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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