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처우개선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박대수 의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
기사입력 2021.01.18 15:3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박대수의원 질의사진11111111111111111111.png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1월 18일(월) 보도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차별금지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도에서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처우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처우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나섰다고 표명했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외국인 근로자는 84만 7천여 명에 달했다. 대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가 기피하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명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받치고 있지만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제로 한파가 몰아쳤던 지난해 12월에는 전기가 끊긴 경기도 포천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30살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농·어촌에 위치한 외국인 근로자 중 70% 이상이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상당수가 임금체불을 겪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체불임금이 1천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노동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