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제도 유명무실, 복지부 지정은 0곳”

- 강 의원,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등 제도 실효성 높이는 「아동복지법」대표발의
기사입력 2021.01.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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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월 18일(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발견, 조사, 수사, 분리, 치료와 보호, 사후관리 등 아동학대사건 대응 전과정에서 전담의료기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복지법 제29조의7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학대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경북 포항과 전북 임실에 지정된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지부가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로 인해 현장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의료기관과 별도로 MOU를 체결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진행하고 하고 있지만, 전체 아동학대판정사례 30,045건 가운데 총 401명의 피해아동에게 1,020회의 지원이 이뤄졌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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